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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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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제주항공은 먼저 "기술기준에 우선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에 따른 포장지침을 준수하면 운송한 화물은 피고의 허가와 같은 다른 추가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가 포장지침을 준수하였고, 기술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화물을 피고의 허가 없이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운송한 화물이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허가를 요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인천, 홍콩 간 노선은 가장 바쁜 국제노선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이지만 화물 운송은 감소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국제 항공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운항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고, 운항정지처분은 원고(제주항공)의 수익 상실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과징금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243 제주항공, 운항정지 위기 ·· 배터리 과징금 소송 이겼지만]</ref> 결국 항공안전법 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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