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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선회반경 위반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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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 B항공 조종사 A씨는 2020년 12월 [[제주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시각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 2.3NM을 초과해 2.7~2.8NM로 선회하는 등 B항공이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항공 운항규정 중 선회접근 구역 내용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해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전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토부가 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양태, 위반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으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선회접근 반경을 3.7NM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가 비록 B항공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2.8NM로 운행해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기장]]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A씨에게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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