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선회반경 위반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던 조종사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두고 벌인 소송(2021구합50123)이다. 법원은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B항공 조종사 A씨는 2020년 12월 제주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시각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 2.3NM을 초과해 2.7~2.8NM로 선회하는 등 B항공이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항공 운항규정 중 선회접근 구역 내용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해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전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토부가 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양태, 위반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으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선회접근 반경을 3.7NM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가 비록 B항공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2.8NM로 운행해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기장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A씨에게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