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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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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처벌 ==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해 명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디어에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라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지속했다. 조사 결과 A씨(18세)는 필로폰 중독 상태였다. 6월 30일,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2023년 9월 15일,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135788 나는 비행기 문 열려던 필로폰 중독 10대…최대 7년 구형(2023.9.15)]</ref> 2023년 10월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을 내렸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055200065 하늘에서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징역 3년…필로폰 중독(2023.10.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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