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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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 발생한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6월 세부 이륙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비상구를 열려는 시도 등 난동이 발생한 사건이다. 난동을 일으킨 A씨(19세)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했다.

항공편[편집 | 원본 편집]

  • 편명: 제주항공(7C) 2406편 (B737-800/HL8339)
  • 일시: 2023년 6월 19일
  • 구간: 세부(필리핀) - 인천(대한민국)
  • 탑승객: 183명
  • 내용: 세부공항 이륙 후 1시간 경과 시점에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 경위[편집 | 원본 편집]

남성 승객 A씨가 세부공항 이륙 후 1시간 경과 즈음 비상구 좌석에서 일어나 서성거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승무원이 비상구에서 거리가 있는 앞 좌석으로 옮기고 관찰에 들어갔다. A씨는 필기구로 승무원을 위협하면서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개방하려는 시도를 했다. 항공기 문은 고고도 비행 중이었기에 열리지는 않았고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제압했다. A씨는 끈으로 결박 당한 상태로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 경찰대에 넘겨졌다.[1]

조사 및 처벌[편집 | 원본 편집]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해 명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디어에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라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지속했다. 조사 결과 A씨(18세)는 필로폰 중독 상태였다.

6월 30일,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2023년 9월 15일,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2]

2023년 10월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을 내렸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