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이드바 토글
항공위키
검색
계정 만들기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토론
기여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중국국제항공 138편 1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소송 진행== [[승객]]들은 [[공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 도착자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2019년 10월 '승객 1명 당 50만 원 ~ 1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려던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지연 운항에 대한 보상 절차와 매뉴얼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포 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 원 ~ 30만 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측은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고장)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지연) 관련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대한민국의 수도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