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항공 138편 1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8월 20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가려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13시간 넘게 지연된 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운항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자: 2019년 8월 20일
- 항공편: 중국국제항공 139편 김포/서우두(베이징)
- 승객: 108명 (예약 153명)
2019년 8월 20일 오전 9시 25분 김포공항 출발 예정이던 베이징 서우두공항행 중국국제항공 138편이 항공기 결함에 따른 정비로 13시간 넘게 지연된 밤 10시 49분에야 대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애초 153명 탑승 예정이었지만 지연 운항으로 108명만 탑승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승객들은 공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 도착자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2019년 10월 '승객 1명 당 50만 원 ~ 1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려던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지연 운항에 대한 보상 절차와 매뉴얼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포 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 원 ~ 30만 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측은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고장)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지연) 관련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