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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83편 11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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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판결 == 2024년 [[7월 16일]], 피해 승객인 원 152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인천발 오사카행 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 284편 46명이 참여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715030200003 티웨이 '11시간 지연' 오사카 노선 승객 152명, 집단소송(2024.7.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8496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 "11시간 지연" 티웨이 손해배상 소송(2024.7.15)]</ref> 원고 측은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해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함에 따라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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