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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83편 11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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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283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6월 13일, 인천 출발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283편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면서 승객 200여 명이 여행을 포기했으며 항공기는 11시간 지연 출발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승객 151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009만7618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연료펌프 이상에 대한 기체 점검 후 탑승했으나 출발하지 못하고 3시간 더 대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과호흡 등을 일으키며 하기를 요청했고 결국 승객들이 모두 하기한 후 전체 310명 가운데 204명이 탑승을 거부하고 여행을 포기했다.

소송 진행[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7월 16일, 피해 승객 151명이 김지혜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삼아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인천발 오사카행 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 284편 46명이 참여했다.[1][2]

원고 측은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해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함에 따라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2025년 3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재판부는승객 151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총 9009만7618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3]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원고: 승객 / 피고: 티웨이항공
내용 1심 비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결과 원고: 승객 152명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