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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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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지연, 126명 소송(세부→인천→세부) === * 세부 → 인천(53명): 25시간 30분 지연 도착 * 인천 → 세부(73명): 18시간 지연 출발 세부 → 인천 항공편 일부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으며 53명은 기다렸다가 25시간 30분 지연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 → 세부 항공편 승객 73명도 18시간 이상 지연해 출발했으며 승객들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 비용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2020년 9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성인에게는 각 50만 원, 미성년에게는 각 3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790 25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50만 원씩 지급' 손해배상 판결]</ref> 2021년 7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퍼시픽항공은 성인 승객에게 각 50만 원, 미성년자 승객에게는 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10만 원의 지연보상금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배상하도록 했다.<ref>https://www.news1.kr/articles/?4367916</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7862 25시간 지연 팬퍼시픽, 2심서도 손해배상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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