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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ref>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7조~128조</ref> == {{참고 | 참고1 = 비행근무시간 | 참고2 = | 참고3 = }} === 조종사 ===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승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객실승무원 ===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승무시간은 1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운항관리사 ===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 그리고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 2021년 [[6월 9일]] 시행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616 승무원 기내흡연 금지,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제도 적용]</ref>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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