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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항공업계 현황 ==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CORSIA]]에 참여해서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선 9개 항공사가 CORSIA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이다. 이들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해야 한다.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이행단계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했다. [[최대이륙중량|MTOW]] 5.7톤 이상 항공기가 연간 1만 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8016 항공사 탄소배출량 보고, 법 제정으로 의무화(2024.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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