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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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시아(CORSIA): 항공 부문 탄소배출 문제 해결 방안으로 ICAO가 제안한 방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탄소배출문제 해결 방안으로 채택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다.

코르시아(CORSIA) 합의 내용에 따라 전세계 항공업계는 탄소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 움직이는 교통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2020년 기준 전체 인류가 배출하는 양의 약 2퍼센트를 차지한다. 철강산업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대기 오염에서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소속 대표 2,000명이 모인 회의에서 항공기 운영 개선, 항공기 기술 개선, 그리고 대체 연료 개발과 코르시아(CORSIA)를 통해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코르시아에 참여하는 국가 간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2019년부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산정(Monitoring), 보고(Report), 검증(Verification) 3가지를 뜻하는 MRV를 시행하여야 한다. 탄소 배출량 보고의 검증은 ICAO가 승인한 검증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또한 2021년부터는 MRV를 통해 최종 산정된 탄소 배출량에 대해 2020년 배출량 수준을 초과하는 양을 상쇄 의무량으로 설정하고,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이를 상쇄하여야 한다. 항공사들의 배출권 구매로 마련된 자금은 재생 에너지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이러한 상쇄 의무 부과는 항공사로 하여금 탄소 저감을 위한 연료로의 전환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2020년 6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가 시범운영단계(2020년~2027년)에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 중국 등 적지 않은 국가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약속했지만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는 자발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코르시아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코르시아는 항공 탄소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국제선에 적용된다. 연간 탄소배출량이 10,000톤 이하인 항공기 운영자(항공사)는 코르시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소 배출 절감 방안[편집 | 원본 편집]

가장 기본적으로는 엔진 효율성 개선, 기체 개발 등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존 항공유의 대체 연료로 바이오 연료를 주목하고 있지만 사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 설비가 부족하고 단가가 기존 항공유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ICAO는 2050년까지 바이오 항공연료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탄소 배출을 제로(Zero)화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항공기 개발이다. 전기 에너지나 수소 등을 이용한 항공기 개발이 이상적이지만 2020년대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 항공업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CORSIA에 참여해서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선 9개 항공사가 CORSIA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이다. 이들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해야 한다.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이행단계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했다. MTOW 5.7톤 이상 항공기가 연간 1만 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1]

유엔 기후정책과 충돌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한편 코르시아가 유엔의 기후변화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1년 3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EU집행위원회가 미발표 보고서를 통해 "CORSIA는 효과적이지 않고, 잘 시행되지 않으며, EU의 기후 정책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CORSIA가 "항공 여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후 영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CORSIA를 이행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구입한 탄소배출권이 높은 품질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보고서는 "항공사들이 청정 연료로 전환하기보다는 저렴한 대체 연료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꼽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최빈국, 개발도상국, 도서 국가 등은 코르시아에 자원해 참여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2023년까지의 파일럿 단계에서는 2019년 탄소 배출량 가치만 사용될 예정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