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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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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2020년 [[6월 17일]], 김 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6871 19시간 지연 제주항공, 1인당 최대 70만 원 배상 판결]</ref>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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