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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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항공 19시간 지연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필리핀 클라크공항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4604편 항공기에 엔진 문제로 정비에 들어갔지만 정상화되지 않아 운항을 취소하고 다음날 대체편으로 귀국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승객 측)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운항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2019년 1월 21일
  • 구간: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기종: B737 (HL )
  • 편명: 7C4604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새벽 3시 5분 클라크공항을 출발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4604편 항공기 1번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항공 측은 정비에 들어갔고 이후 재출발을 시도했지만 수시간 동안 엔진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오전 8시쯤 되어 승객들에게 '결항'을 통보했다.

당시 승객들은 제주항공으로부터 여객기의 문제점이나 결함 사유 등 중요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안전하다, 기다려 달라, 곧 출발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받았다.

제주항공 필리핀 지점은 오후 5시쯤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당일 오후 3시까지 대체 항공기는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지연이 반복되면서 밤 11시에서야 인천공항으로 출발해 19시간 25분 가량 늦은 다음날인 1월 22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손해배상소송[편집 | 원본 편집]

법률대리인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제주항공의 결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승객들은 신체·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공포·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들은 약 20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승객 77명이 1인당 180만 원 위자료 및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편집 | 원본 편집]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2020년 6월 17일, 김 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1]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제주항공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 배상

상고심[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0월, 대법원도 제주항공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원고 측은 항공기가 '결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제공된 것이므로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지연 보상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운임의 30%(부대비용 포함) 책정했었다. 부대비용으로 호텔 및 식음을 제공했고 보상금도 5만 원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손해 보상[편집 | 원본 편집]

정신적 손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달리 봤다. 1심에서는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국내 법리를 적용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3]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