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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베트남 이외 국가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항공편 이용 시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은 현지 국가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베트남-한국 노선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결항 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현장에서 명확히 정해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을 따를 경우 운임의 10%, 20% 식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행 후 해당 항공사 클레임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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