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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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규정은 항공편 비정상 운항 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36/2014/TT-BGTVT), 승객 운송 시 환불 불가한 선불 소아 규정(14/2015/TT-BGTVT)과 일부 개정한 27/2017/TT-BGTVT, 19/2023/TT-BGTVT에 근거한 것이다.[1][2]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편집 | 원본 편집]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 자연재해, 파업, 안전 관련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시간 전 결항 항공편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항 제공 서비스[2] [3][편집 | 원본 편집]

탑승수속을 마친 후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료 제공, 여정 변경 및 대체 항공편 제공 (수수료 면제)
  • 3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 제공 + 상기(2시간 이상) 사항 포함
  • 6시간 이상 지연 시: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14/2015/TT-BGTVT 근거[4]
구분 비행거리 보상금 비고
국내선 ~ 500km VND 200,000
  • 보상 대상 : 장시간 지연 (6시간 이상)
  • 보상 수단 : 현금, 혹은 은행 송금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무료 항공권이나 기타 서비스
  • 보상 장소 : 승객이 위치한 곳(공항) 기본. 불가피한 경우 은행 송금
  • 보상 기한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500 ~ 1,000km VND 300,000
1,000km ~ VND 400,000
국제선 ~ 1,000km USD 25
1,000 ~ 2,500km USD 50
2,500 ~ 5,000km USD 80
5,000km ~ USD 150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베트남 이외 국가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항공편 이용 시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은 현지 국가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베트남-한국 노선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결항 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현장에서 명확히 정해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을 따를 경우 운임의 10%, 20% 식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행 후 해당 항공사 클레임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