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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 필요 | 비자형태 = 종이비자 | 체류기간 = - | ETA = 없음 | 입국신고 = - | 주의사항 = 입국 전 비자 발급 }}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과 기니비사우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므로 [[입국거부|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다. 인근 국가 또는 기니비사우대사관 소재 국가(중국, 세네갈, 프랑스 등)를 경유해 사증을 발급 받은 수 입국 가능하다. ===사증 신청 구비 서류=== *[[사증]] 발급 신청서 *사진 2매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증 발급 수수료(USD 100 상당) *제3국 이원 또는 왕복 [[항공권]] *기니비사우 체류지 정보(호텔 예약증) ==출입국 일반== ==세관== ===면세 한도===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주류: 1리터, 혹은 와인·맥주 등 합산 2리터 *향수: 개인 사용분 === 외국환/통화 === * 수출 신고서를 소지한 경우 최대 GNF(기니 프랑) 100,000 * 외화는 도착 시 신고할 경우 제한 없음 * 외화 수출 시 USD 5,000 (EUR 5,000) 한도 === 반입 제한 === * 금지: 마약, 불법 무기, 탄약, 위조품, 멸종위기 동식물, 특정 음란물 등 * 제한: 대량 의약품(관련 기관 승인 필요) ===애완동물=== 건강 증명서, 백신 접종증명서, 인식 칩 (인도견도 동일 규정 적용) 필요 {{#lst:반려동물|pet_attn}} ===수하물=== 기니 [[입국]]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검역== ===예방 접종===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 요구하지 않으나 권고하고 있다. 다만 황열병 발생 국가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1세 미만 유아는 면제) ==여행 정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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