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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여권이 아닌 비상시 발급하는 여권 == 개요 == [[전자여권]] 발급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f>[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ref> 참고: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3/view.do?seq=1168435 긴급여권 (불)인정 국가 현황] == 내용 == * 종류: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 신청 서류 == * 긴급여권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 접수 및 발급처 == *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지역 구청, 국제공항 인전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 2터미널) == 발급 불가 대상 ==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 참고 == * [[여권]] * [[여행증명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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