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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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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정찰기가 육군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 개요 == 대한항공이 2015년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1월 20일 개발한 무인정찰기 인수를 판단하는 시험비행을 진행했으나 [[이륙]] 도중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진행사항 ==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5월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seq_800=20490243 대한항공, 추락한 군 정찰무인기 손배 2심도 정부에 승소(2023.5.26)]</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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