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이드바 토글
항공위키
검색
계정 만들기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토론
기여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편집하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정찰기가 육군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 개요 == 대한항공이 2015년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1월 20일 개발한 무인정찰기 인수를 판단하는 시험비행을 진행했으나 [[이륙]] 도중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진행사항 ==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5월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seq_800=20490243 대한항공, 추락한 군 정찰무인기 손배 2심도 정부에 승소(2023.5.26)]</ref> == 결과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원고: 대한항공 / 피고: 방사청 !내용 !1심 !항소 !비고 |- |손해배상 |{{툴팁|원고|대한항공}} 승소 |원고 승소 |피고의 귀책으로 사고 발생 |- !결과 ! colspan="2" |UAV 수리비 전액 원고에게 배상 ! |}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대한민국의 수도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
틀:툴팁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