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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하기]]의 경우에는 항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객]] 전원 하기, 항공기내 안전 점검 후 재탑승의 절차를 거치지만 승객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하기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 지침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자발적 하기]]의 경우에는 항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객]] 전원 하기, 항공기내 안전 점검 후 재탑승의 절차를 거치지만 승객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하기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 지침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
하지만 어느 선까지가 [[비자발적 하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난동을 부린다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댄다면 승객의 의지가 아닌 | 하지만 어느 선까지가 [[비자발적 하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난동을 부린다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댄다면 승객의 의지가 아닌 항공사의 판단으로 하기하는 비자발적 하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탑승 후 하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안 검사 등을 통해 안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 ||
== 오버부킹 폐해 == | == 오버부킹 폐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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