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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Flag of Armenia.svg|섬네일]]아르메니아(Armenia)의 출입국과 관련된 기준 및 정보
| | 동유럽 아르메니아의 출입국과 관련된 기준 및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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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시아의 남캅카스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수도는 예레반(Yerevan)이다.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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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2018년 3월 19일 부) | |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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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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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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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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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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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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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그로부터 1년 간 총 180일 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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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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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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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 | | == 입국 관련 서류 == |
|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하다.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지)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 | 2022년 11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PCR 음성 확인서나 접종 증명서 제출 절차는 폐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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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신고 === | | === 입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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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신고 === | | === 검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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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 | | == 세관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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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한도 === | | === 면세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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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3리터 (초과 시 리터당 10유로 부과)
| | === 기타 휴대품 === |
| * 담배: 총 250g 이내 (200개비, 시가 5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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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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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금액: 10,000유로 이하 (항공 외 교통수단의 경우 500유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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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 신고 === | | === 외국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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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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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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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치료 및 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10개 제품 반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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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으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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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금지 품목 === | | === 반입금지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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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독극물, 위생검역서 또는 인증서 없는 동식물 원재료, 종자 및 생산용 감자
| | == 반려동물 == |
| | | {{각주}} |
| ==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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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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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t:반려동물|pet_a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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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행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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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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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모스크바): +7(495)783-2727{{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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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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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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