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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 |||
[[ |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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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 |||
==우리나라 유류 할증료 추이== | |||
{{Special:IframePage|fuelsurchar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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