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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이라크 출입국 심사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국민은 이라크 입국 전에 [[사증]]이 필요하다. ===조건=== *바그다드로 입국하는 경우 귀국/이원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체류지(호텔 등) 예약 확인서 *여권 상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나 비자 등이 있으면 [[INAD|입국 거절]] *여권 상 미사용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출입국== ===사증=== 1회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입국사증(Entry Visa)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Multiple Engtry Visa)가 있다. 단수비자인 입국사증은 일반사증(Ordinary visa), 교통비자(Traffic visa), 경유비자(Non-stop visa), 관광비자(Tourist visa) 등 9가지 종류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목적 !사용 회수 !체류기간 !발급요금 |- |일반사증(Ordinary Visa) |사업 관련 방문, 회의 참석 등 단기 방문 시 시용 '비즈니스 비자"라고 불림 |1회 |60일 |USD 80 |- |북수사증(Multiple Entry Visa) |양국 추진 대규모 사업, 장기체류가 필요한 근로자 등 |복수 |3/6/12개월 |USD 155 + USD 70 |} ====e-Visa(전자비자) 발급==== *사이트: https://eservice.evisa.iq/ (https://evisa.iq/en) 2024년 기준, 신청은 현재 관광비자만 가능하며, 이라크 관광청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의사항=== *한국인은 바그다드공항 도착 시 30일(바스라공항은 60일) 체류 [[도착 비자|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는 2007년부터 여행금지국가로 분류해 2024년 현재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가 허가하는 <u>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u>를 통해 주재국 사증 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다. (당국 허가 없이 이라크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체류 초과 발생 시 벌금 IQD 500,000 (약 USD 360) ==세관== ===면세한도=== 외국인, 개인적 사용을 위한 합리적 수량 물품 ===총기류/무기/탄약=== 수입 불허 === 외국환/통화 === 방문인(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도착 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신고된 금액까지 반출할 수 있다. ==검역== ===예방접종=== 일부 지역 말라리아 전염 가능성 있음 ===애완동물=== 고양이/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특별 치료, 식별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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