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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이라크 출입국 심사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이라크 입국 전에 사증이 필요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바그다드로 입국하는 경우 귀국/이원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 체류지(호텔 등) 예약 확인서
  • 여권 상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나 비자 등이 있으면 입국 거절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미사용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사증[편집 | 원본 편집]

1회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입국사증(Entry Visa)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Multiple Engtry Visa)가 있다. 단수비자인 입국사증은 일반사증(Ordinary visa), 교통비자(Traffic visa), 경유비자(Non-stop visa), 관광비자(Tourist visa) 등 9가지 종류가 있다.

구분 목적 사용 회수 체류기간 발급요금
일반사증(Ordinary Visa) 사업 관련 방문, 회의 참석 등 단기 방문 시 시용 '비즈니스 비자"라고 불림 1회 60일 USD 80
북수사증(Multiple Entry Visa) 양국 추진 대규모 사업, 장기체류가 필요한 근로자 등 복수 3/6/12개월 USD 155 + USD 70

e-Visa(전자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기준, 신청은 현재 관광비자만 가능하며, 이라크 관광청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인은 바그다드공항 도착 시 30일(바스라공항은 60일) 체류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이라크는 2007년부터 여행금지국가로 분류해 2024년 현재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가 허가하는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를 통해 주재국 사증 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다. (당국 허가 없이 이라크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체류 초과 발생 시 벌금 IQD 500,000 (약 USD 360)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외국인, 개인적 사용을 위한 합리적 수량 물품

총기류/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수입 불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방문인(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도착 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신고된 금액까지 반출할 수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일부 지역 말라리아 전염 가능성 있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특별 치료, 식별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