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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바그다드공항 도착 시 30일(바스라공항은 60일) 체류 [[도착 비자|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한국인은 바그다드공항 도착 시 30일(바스라공항은 60일) 체류 [[도착 비자|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
* | *하지만 이라크는 2024년 기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외교부가 허가하는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를 통해 주재국 사증 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다. | ||
*체류 초과 발생 시 벌금 IQD 500,000 (약 USD 360) | *체류 초과 발생 시 벌금 IQD 500,000 (약 USD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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