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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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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바그다드공항 도착 시 30일(바스라공항은 60일) 체류 [[도착 비자|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은 바그다드공항 도착 시 30일(바스라공항은 60일) 체류 [[도착 비자|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는 2007년부터 여행금지국가로 분류해 2024년 현재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가 허가하는 <u>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u>를 통해 주재국 사증 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다. (당국 허가 없이 이라크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이라크는 2024년 기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외교부가 허가하는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를 통해 주재국 사증 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 초과 발생 시 벌금 IQD 500,000 (약 USD 360)
*체류 초과 발생 시 벌금 IQD 500,000 (약 USD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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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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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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