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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장시간 지연 후 결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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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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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결과 항공사의 귀책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 |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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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경위== | | ==지연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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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 이스타항공 631편을 운항하기 위한 선행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 43분 경 도착했다. 이스타항공은 631편 출발시각을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하고 운항준비에 들어갔지만 [[승무원]] 법정 최장 [[비행근무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오후 10시 경 '대체편 없는 결항'을 통보했다. | | 2017년 1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 이스타항공 631편을 운항하기 위한 선행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 43분 경 도착했다. 이스타항공은 631편 출발시각을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하고 운항준비에 들어갔지만 [[승무원]] 법정 최장 근무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오후 10시 경 '대체편 없는 결항'을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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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판결== | | ==소송/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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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70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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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기상 악화와 그에 따른 [[공항]] 혼잡에 대해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운항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항공기가 오키나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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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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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판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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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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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 | * [[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
| * [[몬트리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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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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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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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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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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