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장시간 지연 후 결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결과 항공사의 귀책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지연 경위[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 이스타항공 631편을 운항하기 위한 선행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 43분 경 도착했다. 이스타항공은 631편 출발시각을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하고 운항준비에 들어갔지만 승무원 법정 최장 비행근무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오후 10시 경 '대체편 없는 결항'을 통보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승객 70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 악화와 그에 따른 공항 혼잡에 대해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운항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항공기가 오키나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판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