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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
==지연 경위== | ==지연 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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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70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승객 70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
재판부는 '기상 악화와 그에 따른 [[공항]] 혼잡에 대해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 재판부는 '기상 악화와 그에 따른 [[공항]] 혼잡에 대해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운항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항공기가 오키나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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