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성탄절 10시간 대기 후 대체편 없는 결항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3번째 줄: 3번째 줄:
==개요==
==개요==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결과 항공사의 귀책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항공기(ZE631편)가 인천공항 [[기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승무원 확보 문제로 대체편 없이 [[결항]]된 사건으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연 경위==
==지연 경위==
13번째 줄: 13번째 줄:
승객 70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승객 70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 악화와 그에 따른 [[공항]] 혼잡에 대해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운항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항공기가 오키나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상 악화와 그에 따른 [[공항]] 혼잡에 대해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운항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항공기가 오키나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
==기타==
25번째 줄: 25번째 줄:


{{각주}}
{{각주}}
[[분류:운항]]
[[분류:소송]]
[[분류:이스타항공]]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