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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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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인력 산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 개요 ==
보유 항공기 운용성과 안전 운항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말한다.
보유 항공기 운용성과 안전 운항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말한다.


==배경==
==배경==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조종사]]는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7371 국적 LCC 둘 중 하나는 조종사 부족 - 훈련생이 조종사 둔갑]</ref>


==기준 변경==


== 산출 기준 ==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5722 항공기 12명 정비인력 기준 바꾼다 ·· 기종, 위탁 등 환경 고려]</ref>


=== 기준 변경 ===
==세부 기준==
2016년, 국토교통부는 [[조종사]]는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7371 국적 LCC 둘 중 하나는 조종사 부족 - 훈련생이 조종사 둔갑]</ref>


하지만 이후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ref>[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4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ref>
{{빈 문단}}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권고 정비사 수 권고 기준도 함께 삭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f>[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18010002762 <nowiki>[2021 국감] "LCC, 탑승객 많은데 정비인력은 부족···규제 재정비해야"</nowiki>]</ref>
{{각주}}
 
=== 세부 기준 ===
# 계획정비 소요인력
# 비계획정비 소요인력
# 특별정비 소요인력
# 운항정비 수행 관련 작업준비, 회의, 이동, 대기 및 작업중 휴식 등에 필요한 간접‧비생산 인력
# 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 운항정비 수행을 위한 [[정비사]] 국내‧외 출장, 파견 등에 필요한 인력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비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 검사원, 스케줄러, 현장감독 등 작업현장 관리인력
#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인력
# 휴직, 휴가, 병가, 공상, 결근 등의 부재자 발생 대비 대체인력
# [[기령]] 20년 초과 [[경년 항공기]] 보유대수, 정비사 경력분포, 항공기 고장결함 발생률 등 항공운송사업자별 정비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 그 밖에 예기치 못한 항공운송 수요 급감‧급증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대규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re>
∑(1호부터 12호별 소요 맨아워) ÷ 1,944시간 (정비사 1인 연평균 가용시간)
</pre>{{각주}}
 
<references />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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