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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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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 이미지 = | 설명 = | 항공사 = [[제주항공]] | 편명 = 7C 107 | 기종 = B737 | 등록번호 = | 일자 = 2011년 [[7월 7일]] | 위치 = 비행 중 | 출발지 = {{#tooltip:GMP|서울 김포공항}}(RKSS) 대한민국 | 경유지 = | 목적지 = {{#tooltip:CJU|제주공항}}(RKPC) 대한민국 | 탑승자 = | 사망자 = 없음 | 사고원인 = 여압장치 고장 }} [[여압장치]] 작동 불가하여 [[비행고도]] 낮춰 비행한 사건 ==개요==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여압장치 고장으로 고도를 급격히 낮추어 제주공항까지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호흡곤란, 이통을 겪기도 했다. ==사건 내용==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항공사: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항공업무 정지(1개월) ==참고==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5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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