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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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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19년, 필리핀 클라크공항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4604편 항공기에 엔진 문제로 정비에 들어갔지만 정상화되지 않아 운항을 취소하고 다음날 대체편으로 귀국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승객 측)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필리핀 클라크공항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4604편 항공기에 엔진 문제로 정비에 들어갔지만 정상화되지 않아 운항을 취소하고 다음날 대체편으로 귀국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운항편 개요==
==운항편 개요==


* 일시: 2019년 [[1월 21일]]
* 일시 : 2019년 [[1월 21일]]
* 구간: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기종: B737 (HL )
* 기종 : B737 (HL )
* 편명: 7C4604
* 편명 : 7C4604


==사건 내용==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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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 항소심 ===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제주항공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 배상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 배상
 
=== 상고심 ===
2023년 10월, 대법원도 제주항공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f>[https://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80 대법원 “제주항공, 19시간 출발지연...승객에 최대 70만원 배상”(2023.10.26)]</ref>


==기타==
==기타==


=== 지연/결항 논란 ===
원고 측은 항공기가 '[[결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제공된 것이므로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지연 보상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운임의 30%(부대비용 포함) 책정했었다. 부대비용으로 호텔 및 식음을 제공했고 보상금도 5만 원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항공기가 '[[결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제공된 것이므로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지연 보상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운임의 30%(부대비용 포함) 책정했었다. 부대비용으로 호텔 및 식음을 제공했고 보상금도 5만 원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 정신적 손해 보상 ===
{{각주}}
정신적 손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달리 봤다. 1심에서는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국내 법리를 적용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872656 19시간 지연 출발한 제주항공... 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2023.11.12)]</ref>
{{참고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 참고2 =
| 참고3 =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분류:소송]]
[[분류: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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