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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83140 우리 국민,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한다(2024.11.2)]</ref>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에서는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 무비자 적용기간: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무비자 체류기간: 15일 * 무비자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 [[긴급여권]], 비전자여권은 해당 안됨 *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 작성 * 입국 심사 시 지문 등록 및 얼굴 인식 등록 ===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 ===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 출입국 일반 == === 무사증 환승 ===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중국 무사증 환승 | 참고2 = | 참고3 = }} == 세관 == === 면세 한도 ===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 반입 금지 ===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픔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각종 독극물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외 중독성 마취제 * 위험성 있는 병균, 해충 및 유해 동물 및 식물 * 전염 또는 질병 퍼뜨릴 수 있는 식품 또는 약품 * 과일류 === 반출 금지 === * 모든 반입 물품 포함 * 국가 기밀 관련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중요 문화재 * 멸종 위기 또는 희귀 동물, 식물 및 씨앗과 번식 재료 === 외국환/통화 ===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현지화 & 외화 합산액 기준 === 무기류/총기류 ===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 수하물 ===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 애완동물 === 반입 및 통과 금지 === 주의 사항 ===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 검역 == == 여행 정보 == === 수하물 ===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 반간첩법 관련 === 중국 국가안전기관이 제시한 간첩 행위 사례 ▲군사시설과 그 주변 지역 촬영 및 관련 자료 매수 ▲온라인 만남을 통한 포섭 행위 ▲자문 요청을 가장한 정보 유출 시도 ▲학술 교류를 가장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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