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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적용)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 출입국 == == 세관 == === 면세한도 === * [[EU 면세 한도]] 적용 (유럽 혹은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에 따라 상이) === 무기 및 탄약 === *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와 탄약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환/통화 ===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EUR 10,000 초과 금액 또는 통화는 신고해야 한다. === 수하물 === 체코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OSR 행 [[환승]] 승객 [[수하물]] 제외) == 검역 == === 예방접종 ===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 애완동물 === * 고양이, 개: 유럽 규정 (EC 998/2003 , EU 576/2013) 적용 * 새: 유럽 EC No 25/2007 규정 적용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정보 == === 공관 연락처 === * 주체코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420 234-090-411 * 긴급연락전화(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420 725-352-420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소 Pelleova 83/15, 160 00 Praha 6-Bubenec * E-mail czech@mofa.go.kr === 재입국 주의 사항(쉥겐협정 관련) === 체코 재입국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다가 육로로 돌아오는 중, 슬로베니아 국경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Schengen Agreement|쉥겐협약]] 우선 적용국으로 쉥겐국 최초 입국 90일이 초과한 경우 입국(또는 경유)이 불가능하다. === 소매치기 주의 === 2023년 기준 소매치기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해야 한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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