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023년 | 2023년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 비중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 ||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4월 시행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880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2024.6.28)]</ref> |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4월 시행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880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2024.6.28)]</ref> | ||
60번째 줄: | 60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