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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조세 부담금 남발 === |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 ||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윤석렬 대통령도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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