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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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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출국 1회당 | * 1인당, 출국 1회당 | ||
==면제 대상== | ==면제 대상== |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3년 기준 만 6세로 일원화 검토 중) |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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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 |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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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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