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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대한민국 항공세, 공항세의 일부 | |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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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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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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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항 이용객에 대해 [[공항세]]인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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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종류== | | ==출국납부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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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출국 1회당 | | * 1인당, 출국 1회당 |
| 2024년, 정부는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출국납부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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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 | |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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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4년 기준 만 12세로 확대 검토 중)<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8813 공항세 인하된다 … 출국납부금 개정(2024.3.27)]</ref>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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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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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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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징수 대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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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2017년~2023년 7월까지 항공사 784억 원, 공항공사 8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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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 |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
| * 기타 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1% + 항공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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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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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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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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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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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1월, 윤석렬 대통령도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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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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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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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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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세]] | | * [[공항세]] |
| * [[APD]] | | * [[APD]] |
| * [[국제관광여객세]] | | * [[국제관광여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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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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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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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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