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Easter Island (16492803629).jpg|섬네일]]칠레(Chile) | [[파일:Easter Island (16492803629).jpg|섬네일|이스터 섬]]남미 칠레(Chile), | ||
출입국 관련 규정과 여행 정보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 |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 | ||
==출입국== | ==출입국== | ||
37번째 줄: | 33번째 줄: | ||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세관== | ==세관== | ||
94번째 줄: | 85번째 줄: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