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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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주의사항===
===주의사항===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1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ref>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1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ref>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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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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