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4.3천
730
373
5.6만
항공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파일 올리기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Toggle preferences menu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크로아티아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항공위키
Share this page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에 따라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체류)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 유의사항 ===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 혹은 성인 동행 하에 입출국 가능하나 국경 출입국 심사 시 부모 등 법적보호자의 해외여행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훼손된 여권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일부 절단, 메모, 낙서, 그림 등) * 정규 여권이 아닌 여행자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출입국==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소지/제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 거주지 신고 ===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 시 업주가 신고 대행) ==세관== ===면세 한도=== *담배, 주류, 면세 한도: [[EU 면세 한도]] 기준 적용 *향수: 50ml 담배, 주류는 만 17세 이상에 해당 === 외국환 및 통화 === * EUR 10,000 이상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 시 신고 필요 ===무기 및 탄약===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 반입금지물품 === * 불법 마약류, 필요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양생동식물 * 대부분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 수하물 === 크로아티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단,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 기간 중 최종 목적지가 Brack, Losinj인 경우에는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고양이, 개: EC 998/2003, EU 576/2013 규정 적용 *새: EC No. 25/2007 적용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위탁 수하물]]이나, [[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lst:반려동물|pet_attn}} ==여행정보== === 유로존 가입 === 2023년 1월부로 유로존 가입이 공식 승인(20번째 유로존 가입국)되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일수를 최대 16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업 (단, 1년 중 16개 일요일 지정하여 영업 가능)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 세금 환급 ===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EUR 1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반려동물
(
편집
)
틀:각주
(
편집
)
틀:참고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