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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oh Kut, Thailand, Flag of Thailand.jpg|섬네일]] | [[파일:Koh Kut, Thailand, Flag of Thailand.jpg|섬네일]] | ||
태국(Thailand) 출입국 관련 사증 등의 규정과 | 태국(Thailand) 출입국 관련 사증 등의 규정과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 ||
정식 국호는 타이 왕국(Kingdon of Thailand)으로 동남아시에 위치한 국가이며 수도는 방콕이다. 공식적인 국교는 없지만 인구 대부분(95%)이 불교로 태국 문화에서도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등 휴양지로 인기가 높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로 동남아 최고 여행지 중 하나가 됐다. | 정식 국호는 타이 왕국(Kingdon of Thailand)으로 동남아시에 위치한 국가이며 수도는 방콕이다. 공식적인 국교는 없지만 인구 대부분(95%)이 불교로 태국 문화에서도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등 휴양지로 인기가 높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로 동남아 최고 여행지 중 하나가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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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ttps://image.mfa.go.th/mfa/0/umufy3EgqL/T8new.pdf 신고서](Declaration Form)</s> | *<s>[https://image.mfa.go.th/mfa/0/umufy3EgqL/T8new.pdf 신고서](Declaration Form)</s> | ||
2022년 5월 1일부터 PCR 검사 결과 제출, [[테스트앤고]], 샌드박스,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건이 사라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4328 태국, 5월부터 입국제한 대부분 해제 …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OK]</ref> 7월 [[타일랜드 패스]] 제도가 폐지됐고 10월 1일 탑승객에 대한 확인 서류 확인이 폐지됐다. 확진자 출국 제한 또한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절차는 완전히 사라졌다.<ref>[https://smart.flyasiana.com/smart/info/i_intTotal020.do?bbsIdx=11852 태국 검역절차 변경 통보 (COVID19 관련 방역절차 전면해제)]</ref> | 2022년 5월 1일부터 PCR 검사 결과 제출, [[테스트앤고]], 샌드박스,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건이 사라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4328 태국, 5월부터 입국제한 대부분 해제 …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OK]</ref> 7월 [[타일랜드 패스]] 제도가 폐지됐고 10월 1일 탑승객에 대한 확인 서류 확인이 폐지됐다. 확진자 출국 제한 또한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절차는 완전히 사라졌다.<ref>[https://smart.flyasiana.com/smart/info/i_intTotal020.do?bbsIdx=11852 태국 검역절차 변경 통보 (COVID19 관련 방역절차 전면해제)]</ref> | ||
==출입국 신고서류== | ==출입국 신고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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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세관== | ||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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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 ||
===면세 한도 === |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 |||
===반입 금지=== | ===반입 금지=== | ||
86번째 줄: | 83번째 줄: |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프랑스령기아나 / 가이아나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수리남 / 트리니다드 / 토바고 /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프랑스령기아나 / 가이아나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수리남 / 트리니다드 / 토바고 / 베네수엘라 | ||
|} | |} | ||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 |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 |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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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요청 서류 | **수입허가요청 서류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 == | |||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 ||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 조건(5v 기준)=== | |||
*보조배터리를 화물로 부치지 말고 휴대하여 탑승한다. |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mAh 이하(100Wh 이하)는 휴대가 가능하다. |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32,000mAh(160Wh 이하)의 경우 최대 2개 휴대가 가능하다. | |||
*보조배터리용량이 32,000mAh 이상(160Wh 이상)의 경우 여객기 반입이 불가능하다. | |||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 |||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