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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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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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br />
*여권<br />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출입국 일반==
==출입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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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10,000달러
*미국 달러: 10,000달러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https://www.bsp.gov.ph/Lists/Download%20Section/Attachments/62/Annex%20K%20(Cir1146_2022).pdf 신고서] 작성)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https://www.bsp.gov.ph/Lists/Download%20Section/Attachments/62/Annex%20K%20(Cir1146_2022).pdf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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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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