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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 ||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
# | #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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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br /> | *여권<br />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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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10,000달러 | *미국 달러: 10,000달러 |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https://www.bsp.gov.ph/Lists/Download%20Section/Attachments/62/Annex%20K%20(Cir1146_2022).pdf 신고서] 작성)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https://www.bsp.gov.ph/Lists/Download%20Section/Attachments/62/Annex%20K%20(Cir1146_2022).pdf 신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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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