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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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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 | 참고2 = | ||
| 참고3 = | | 참고3 = | ||
}} | }}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29번째 줄: | 28번째 줄: | ||
*왕복 항공권 | *왕복 항공권 |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 ||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 ||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 ||
37번째 줄: | 38번째 줄: | ||
*여권<br /> | *여권<br />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115번째 줄: | 112번째 줄: |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 ||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 ||
*등록 사이트: https://etravel.gov.ph/ | *등록 사이트 : https://etravel.gov.ph/ | ||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
==유소아 입국 규정 == | ==유소아 입국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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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
#수수료: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
137번째 줄: | 134번째 줄: |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세관 == | ==세관 규정 == |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178번째 줄: | 175번째 줄: |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
#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
==== 서류 발급 절차 ==== | ==== 서류 발급 절차 ==== | ||
#반입 허가서: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
#동물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
194번째 줄: | 191번째 줄: | ||
음식물의 경우 입국 시 다량 반입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10kg 이하까지만 가능, 초과하면 세금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음식물의 경우 입국 시 다량 반입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10kg 이하까지만 가능, 초과하면 세금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참고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