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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 | 참고2 = | ||
| 참고3 = | | 참고3 = | ||
}} | }}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
# | #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 ||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 ||
=== | === 입국 거부 === | ||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 |||
== 59일 비자 발급 / 비자 연장 == | |||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 |||
=== 59일 단기방문비자 발급 방법 === | |||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
* 비자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1매 부착) | |||
* 왕복 항공권 | |||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 |||
=== | ===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 | ||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 |||
* 비자 연장 신청서 | |||
* 비자 연장 수수료 | |||
* 여권 | |||
* | |||
* | |||
=== | == 입국 관련 서류 == | ||
=== 입국 신고서 === | |||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종이 입국 신고서는 2022년 [[12월 5일]] 부로 사라졌다. 대신 입국 전에 작성하는 [[이트래블]](eTravel) 전자신고가 입국 신고서 및 검역 신고서를 대체하게 됐다. | |||
{{이미지 | |||
===입국 | | 이미지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arrival-card/arrival-card.jpg | ||
[[ | | 설명 = 입국 신고서 | ||
| 스타일 = | |||
= | }} | ||
=== 세관 신고서 === | |||
===세관 신고서=== | |||
{{이미지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arrival-card/customs-card1.jpg | | 이미지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arrival-card/customs-card1.jpg | ||
| 설명 = 세관 신고서 | | 설명 = 세관 신고서 | ||
| 스타일 = | | 스타일 = | ||
}} | }} | ||
===검역신고서=== | === 검역신고서 === | ||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 ||
*입국 전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할 수 있다. | * 입국 전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할 수 있다. |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 ||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 *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 ||
*등록 사이트: https://etravel.gov.ph/ | * 등록 사이트 : https://etravel.gov.ph/ | ||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
==유소아 입국 규정 == | == 유소아 입국 규정 == |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ref> | ||
===인솔자 동행 입국=== | === 인솔자 동행 입국 === | ||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 ||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
#수수료: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 ||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세관 == | == 세관 규정 ==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
*담배: 궐련 |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이하 | ||
*술/와인: 2병 이하 | * 술/와인 : 2병 이하 |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
*미국 달러: 10,000달러 |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
===반입금지 품목=== | === 반입금지 품목 === |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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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
=== | === 서류 발급 절차 === | ||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
# |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
== 주의사항 ==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 |||
[ | 참고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