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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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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2 =  
| 참고3 =  
| 참고3 =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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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 59일 비자 발급 ===
== 59일 비자 발급 / 비자 연장==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발급 방법===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비자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1매 부착)
* 비자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1매 부착)
*왕복 항공권
*왕복 항공권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br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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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수수료
*비자 연장 수수료
*여권<br />
*여권<br />
 
==출입국==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관련 ===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3년 7월 기준)
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s>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2023년 6월 1일 기준)</s>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2023년 6월 이전
! 구분
! 구분
!입국 필요 서류
!입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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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출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출발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
|}
=== 입국신고서 작성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등록해야 한다.
* 출발 시간(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입국 거부===
===입국 거부===
108번째 줄: 97번째 줄: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
<s>필리핀 세관신고서(CBDF)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신고서와 같이 필수 작성 서류는 아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s> → 별도 세관 신고서 작성 필요 없이 [[이트래블]] 작성 시 휴대품 사항도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BDF)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신고서와 같이 필수 작성 서류는 아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
===검역신고서===
===검역신고서===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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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이트: https://etravel.gov.ph/
*등록 사이트 : https://etravel.gov.ph/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유소아 입국 규정 ==
==유소아 입국 규정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ref> 2023년 7월 동반 보호자가 데리고 입국할 수 있는 유소아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6855 필리핀, 15세 미만 동반보호자 인원 제한 폐지(2023.7.19)]</ref>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ref>  


===인솔자 동행 입국===
===인솔자 동행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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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수수료: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137번째 줄: 126번째 줄: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세관 ==
==세관 규정 ==


===면세 한도===
===면세 한도===
145번째 줄: 134번째 줄: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면세 한도 금액: 1만 페소
'''<u>주의사항</u>''':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등에서 면세품 구입 후 필리핀 휴대 물품 총 합계가 1만 페소 초과하여 관세를 지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면세 한도는 어디서 구입했느냐가 아니라 필리핀 입국 당시 휴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예치]]하고 재출국 시 반출하면 세금 면제 가능)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153번째 줄: 140번째 줄: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https://www.bsp.gov.ph/Lists/Download%20Section/Attachments/62/Annex%20K%20(Cir1146_2022).pdf 신고서] 작성)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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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검역 ==
==반려동물(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 ===
{{#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서류 발급 절차 ====
===서류 발급 절차===
#반입 허가서: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동물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애완동물 반출 절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아울러 '''<u>면세품 쇼핑백</u>'''을 눈에 보이게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질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음식물의 경우 입국 시 다량 반입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10kg 이하까지만 가능, 초과하면 세금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참고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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