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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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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항행안전시설사용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file:fir.jpg|thumb|400px|우리나라 [[FIR]]]]
== 설명 ==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
==유형 및 요금 체계==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2006년 개편
|-
|-
!항공기 종류!!(국제선) 도착!!항로 통과!![[항로]] 외 통과
! 항공기 종류 !! 도착 !! 항로 통과 !! [[항로]] 외 통과
|-
|-
|피스톤 항공기||116,210원||58,100원||29,050원
| 피스톤 항공기 || 116,210원 || 58,100원 || 29,050원
|-
|-
|터보 항공기||174,310원||87,150원||43,580원
| 터보 항공기 || 174,310원 || 87,150원 || 43,580원
|-
|-
|제트 항공기||232,410원||157,210원||58,100원
| 제트 항공기 || 232,410원 || 157,210원 || 58,100원
|}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 체계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119 항공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체계 개편 ·· 정액제 → 정률제]</ref>


==참고==
==참고==


*[[영공통과료]]
* [[영공통과료]]
*[[항행원조시설이용료]]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 : 일본
*[[FIR]]
* [[FIR]]
*[[항행서비스]]
* [[항행서비스]]
*[[착륙료]]
* [[착륙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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