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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回航, Diversion),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착륙하는 것 == 개요 ==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목적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목적 공항까지의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래 계획한 [[목적지 공항]]이 아닌 인접 공항 혹은 출발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구분 == === Return === 출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륙]] 전에 되돌아 가는 것은 [[램프 리턴]]으로 구분한다. === Dirvert === 출발공항 이외의 [[교체공항]]으로 운항하는 것으로 ▲교체공항에 최종 [[착륙]]하는 경우와 ▲운항을 재개하여 출발 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 ▲운항을 재개하여 [[목적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가 있다. ==회항이 발생하는 이유== [[항공기]]가 원래 목적지로 가지 않고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원 목적지 공항에 [[착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유로는 항공기에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내에서의 갑작스런 환자나 위급 상황 발생, 목적지 공항의 [[기상]], 공항시설, 안전보안 상태 등으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기 어려울 때도 회항이 발생한다. * [[목적지 공항]] 기상 * 항공기의 기술적 결함 * 긴급 의료 상황 * [[기내 난동]] * 기타 안전 문제 : 공항 폐쇄 등 ==회항 결정은 누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비행 상태에 들어서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항공기 [[기장]](Captain, 정확히는 [[PIC]])이 판단한다. 기장은 [[항공사]] 운항통제부서, 각 국가 관제 기관 등에 기내/항공기 상태과 회항해야 하는 사유 등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한 후 회항 여부를 결정하고 회항공항을 최종 선정해 회항한다. === 회항 공항 선정 === 사항의 긴급성과 위험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화물칸]] 화재 경고 등의 이유라면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행 경로상의 최인접 공항으로 회항해야 하지만 [[목적지 공항]] 기상 문제라면 일단 목적지 공항에 접근 후 최종 기상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된 [[교체공항]]으로 회항한다. 기내 환자 발생의 경우에도 최인접 공항 회항이 우선이지만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공항이어야 한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인 경우에는 그 정도와 상황, 그리고 법적 기준 내 비행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회항 공항을 선정한다. ==기타== ===땅콩회항 사건은 회항인가?===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미흡한 업무 태도와 내용을 질책하며 이미 지상에서 20-30미터 움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장, 오너 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다. 땅콩 서비스 절차와 기준을 문제삼아 발생했다고 해서 일명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국민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과 대한항공의 후속 태도에 공분을 나타냈다.<ref>[http://www.airtravelinfo.kr/xe/1118648 땅콩회항 사건 총정리, 일본 방송]</ref> {{참고 | 참고1 = 대한항공 086편 사건 | 참고2 = | 참고3 =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관련 용어== * [[램프 리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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