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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 ||
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 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 판결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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