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
항공 종사자 중 관제사와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을 ICAO 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다. | |||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ref>[http://www.aviation-esl.com/scale.doc.pdf ICAO Official Scales of Language Competency]</ref>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 |||
== | ==유효 기간== | ||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 LEVEL5 : 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LEVEL5 : 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 ||
==경과== | ==경과== | ||
33번째 줄: | 22번째 줄: | ||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
41번째 줄: | 30번째 줄: | ||
* [http://www.airtravelinfo.kr/xe/1136888 해외원정 취득 조종사 영어자격, 왜 문제인가?] | * [http://www.airtravelinfo.kr/xe/1136888 해외원정 취득 조종사 영어자격, 왜 문제인가?] | ||
{{각주}} | {{각주}} | ||